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5년10월10일 · 8/80
8.주택법령상 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하여야 한다.정답
2
입주자와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을 참조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한다.
3
공동주택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4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주택단지의 경우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는 해당 주택단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5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보관하여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설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하 함)는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아파트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의 준칙을 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