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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6년10월15일 · 20/80

20.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2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의 결과 해당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즉시 보수하여야 하며, 보수가 끝날 때까지 운행을 중지하여야 한다.
3
검사가 연기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4
승강기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양호, 주의 바람, 수리 바람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점검기록을 작성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정답
5
검사에 불합격된 승강기에 대하여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29조(승강기의 자체점검) ①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체점검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따라 자체점검을 해야 한다. 1. 승강기 안전기준 2.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서 정하는 기준 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승강기 관련 사업주의 안전ㆍ보건 관련 의무 및 근로자의 준수사항 ②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자체점검 실시일부터 10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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