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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6년10월15일 · 42/80

42.국가화재안전기준(NFSC)상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소화기 설치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2차 42번 문제 이미지
1
20, 40
2
20, 30정답
3
25, 30
4
25, 35
5
30, 35

해설

제4조(설치기준) ① 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특정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에 따라 화재 종류별 적응성 있는 소화약제의 것으로 할 것 2.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바닥면적마다 1단위 이상으로 한다. 가. 위락시설: 30제곱미터 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ㆍ의료시설ㆍ장례시설 중 장례식 장 및 문화재: 50제곱미터 다. 공동주택ㆍ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노유자시 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공장ㆍ창고시설ㆍ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ㆍ방송통신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100제곱미터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 200제곱미터 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 화장치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 각 층이 둘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각 층 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배치할 것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 에는 20미터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미터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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