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6년10월15일 · 8/80
8.주택법령상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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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여 주택관리사보를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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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소장은 그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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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는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5천만원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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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받은 주택관리사는 배치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설
1. 500세대 미만 2.배치 15일 이내에 주택관리사 단체에 제출하고, 주택관리사 단체는 분기별로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 등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5. 배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매 3년마다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