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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7년09월30일 · 10/80

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등록을 한 주택관리업자가 그 등록이 말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등록할 수 없다.
3
주택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법인이 아닌 경우 자산평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4
주택관리업의 등록말소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정답
5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상법을 준용한다.

해설

* 법제52조 1. 주택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2. 말소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다시 등록할수 없다. 3. 자본금이 2억 이상이어야 한다. 5. 주택관리업자의 지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 이외에는 민법 중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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