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7년09월30일 · 21/80
21.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ㄷ
2
ㄴ, ㄷ정답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1) 정기검사 ① 검사주기 - 정기검사 검사주기는 1년(설치검사 또는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1년)으로 한다. 다음은 직전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의 기간으로 한다. 설치검사 후 25년 지난 승강기 6개월,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 발생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승강기 6개월, 화물용/자동차용/소형화물용 2년, 단독주택 승강기 2년 ② 정기검사의 검사기간은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후 각각 30일 이내로 한다. 해당 검사기간 이내에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에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정기검사의 검사주기 도래일 전에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수시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안전검사가 연기된 경우 해당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연기된 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계산한다. * 승강기의 자체점검 - 관리주체는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하고,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 자체점검 담당자는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관리주체는 자체점검 후 10일 이내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