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공동주택관리법령상 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개별기준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ㄱ~ㄷ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설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전 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같은 주택관리사등이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처분한다. 1) 가장 무거운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취소인 경우에는 자격취소처분을 한다. 2)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합산한 자격정지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으로 한다. 라. 시ㆍ도지사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ㆍ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자격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가중한 자격정지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자격취소인 경우(법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6개월 이상의 자격정지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사유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주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감경사유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입주자 등 소비자에게 미치는 피해가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주택관리사로서 3년 이상관리사무소장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마) 제2호마목2)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써 위반행위자가 제70조 각 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금액을 2배 이상 보장하는 보보험가입ㆍ공제가입 또는 공탁을 한 경우 1) 고의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소유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자격정지 6개월, 2차 - 자격정지1년 2)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관리하여 소유자 및사용자에게 재산상의손해를 입힌 경우 1차 -자격정지3개월,2차 자격정지6개월, 3차-자격정지1년 *. 주택관리사등이 업무와 관련하여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1차- 자격정지 6개월, 2차 - 자격정지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