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7년09월30일 · 3/80
3.주택법령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주택의 구분소유권을 목적으로 그 토지 위에 임대차기간 동안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정답
2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진다.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는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여야 한다.
4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월별 임대료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5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소유자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도시개발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한 경우,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한다.
해설
2."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이란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건축물의 전유부문에 대한 구분소유권은 이를 분양받은 자가 가지고 건축물의 공용부문,부속건물 및 복리시설은 분양받은 자 들이 공유한다.]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을 말한다. 3.주택법 제 78조 4항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수한 자 또는 상속받은 자는 법제78조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을 승계한다. 4.주택법 제78조 제6항: 토지임대료는 월별임대료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소유자와 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합의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선납하거나 보증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수 있다. 5.주택법제79조 3항 : 재건축한 주택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다. 이에 불구 토지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