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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17년09월30일 · 45/80

45.다음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승강기 등에 관한 기준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옳게 나열한 것은?

주택관리사보 2차 45번 문제 이미지
1
ㄱ: 5, ㄴ: 8, ㄷ: 100
2
ㄱ: 6, ㄴ: 8, ㄷ: 50
3
ㄱ: 6, ㄴ: 10, ㄷ: 100정답
4
ㄱ: 8, ㄴ: 10, ㄷ: 50
5
ㄱ: 8, ㄴ: 10, ㄷ: 200

해설

제15조(승강기등) ①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당 6인승 이상인 승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③10층 이상인 공동주택에는 이사짐등을 운반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화물용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적재하중이 0.9톤 이상일 것 2. 승강기의 폭 또는 너비중 한변은 1.35미터 이상, 다른 한변은 1.6미터 이상일 것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4. 복도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00세대까지 1대를 설치하되, 1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100세대마다 1대를 추가로 설치할 것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 또는 비상용승강기로서 제3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은 화물용승강기로 겸용할 수 있다. ⑤「건축법」 제64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용승강기ㆍ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 및 그 승강장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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