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 아닌 것은?
해설
시행령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방법 및 의결사항 등) ① (의결방법) 법 제14조제10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결사항) 법 제14조제11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 관리규약> 1. 관리규약 개정안의 제안 2.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 관리방법> 3.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 9. 자치관리를 하는 경우 자치관리기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제23조 관리비 등> 4.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5.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6.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 요구 및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 7.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비 등의 결산의 승인 <시설관리 및 행위허가> 8.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 10.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보수ㆍ교체 및 개량 14.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비용지출을 수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1.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행위의 제안 <하자심사 등> 12. 제3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담보책임 종료 확인 <주민공동시설> 1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의 제안 13의2. 제29조의2에 따른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에 대한 허용 제안 <공동체생활, 분쟁조정> 15. 입주자등 상호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의 조정 16.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및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③ (의결사항 예외)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2항에 따라 제2항제12호(담보책임 종료)에 관한 사항은 의결사항에서 제외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그 동의 내용대로 의결한다. ④ (회장의 소집, 이사 직무대행) 가.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 다.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 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 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⑤ (외부인 방해 금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입주자등이 아닌 자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⑥ (입주자대표회의의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부당 간섭 금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ㆍ노무관리 등의 업무수행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