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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8년09월22일 · 28/80

28.공동주택관리법령상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1
사용자정답
2
동별 대표자
3
피한정후견인
4
동별 대표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5
동별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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