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8년09월22일 · 30/80
30.근로기준법령상 부당해고등의 구제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2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3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정답
4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4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주어야 한다.
5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해설
1.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다. 28조 1항 2.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8조 2항 4. 30일 전까지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33조 2항 5.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33조 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