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8년09월22일 · 34/80
3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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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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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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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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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란「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1호(戶)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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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