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9년09월28일 · 18/80
18.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상 산지ㆍ구릉지 등과 같이 주거여건이 열악하면서 경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과 역세권 등과 같이 개발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을 결합하여 재정비촉진사업을 시행하려는 지역에서 주거지형 재정비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면적기준은?
1
10만제곱미터 이상
2
15만제곱미터 이상정답
3
20만제곱미터 이상
4
30만제곱미터 이상
5
40만제곱미터 이상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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