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19년09월28일 · 30/80
30.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공동주택의 어린이집 임대계약에 대한 임차인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 그 선정기준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제 선정관리 기준에 준하여야 함)
1
임차인의 신청자격
2
임대기간
3
임차인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4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등 중 어린이집 임대에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 입주예정자가 동의하여야 하는 비율정답
해설
(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계약 체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어린이집 임대계약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