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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9년09월28일 · 7/80

7.공동주택관리법령상 관리규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
입주자등이 정한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따라야 하고, 관리규약준칙에 반하는 관리규약은 효력이 없다.
2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을 보관하여야 하고, 입주자등이 열람을 청구하거나 복사를 요구하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관리규약을 개정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4
입주자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관리규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관리규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5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위반한 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해설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은 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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