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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19년09월28일 · 9/80

9.공동주택관리법령상 담보책임기간에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의 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입주자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2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는 전유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정답
3
입주자대표회의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4
하자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행하는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은 공용부분의 하자에 대해 하자보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해설

전유부분은 입주자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입주자는 관리권자가 청구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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