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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11/80

11.소방기본법령상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신고에 따라 소방대를 출동시켜 하게 하는 생활안전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의 제거활동
2
위해동물의 포획 활동
3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정답
4
단전사고 시 조명의 공급
5
끼임에 따른 구출 활동

해설

*법제16조의3(생활안전활동) 1)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돌시켜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 이라 한다)을 하게 하여야 한다. 1.붕괴,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나무, 위험 구조물 등의 제거활동 2.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3.끼임,고립 등에 따른 위험제거 및 구출활동 4.단전사고 시 비상전원 또는 조명의 공급 5.그 밖에 방치하면 급박해질 우려가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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