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14/80
14.건축법령상 건축허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인 공장을 특별시에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허가권자는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규모가 교육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3
공동주택의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4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인 단층건물을 신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주가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때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더라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해설
1.시행령제8조(건축허가) 1)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건축은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의 10분의 3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21층 이상이 되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 공장,창고,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 3.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4. 100제곱미터 이하이므로 신고대상임. 5.제11조(건축허가) 11)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