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17/80
1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소방안전 특별관리정답
2
화기 취급의 감독
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4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5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
해설
1. 제40조(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안전관리) 소방청장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ㆍ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