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19/80
19.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승강기에 중대한 고장이 발생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을 지나 계속 움직인 경우
2
엘리베이터가 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움직인 경우
3
에스컬레이터가 디딤판이 이탈되어 운행되지 않은 경우
4
운행 중 정전으로 인하여 정지된 엘리베이터에 이용자가 갇히게 된 경우정답
5
상승 운행 과정에서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이 하강 방향으로 역행하는 경우
해설
*법 제 48조(사고 보고 및 사고 조사) 1)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또는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5조에 따른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 -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고장 2)누구든지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