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34/80
34.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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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관리주체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
3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공동주택의 운영ㆍ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를 대리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다.
4
관리사무소장은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배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사무소장 배치 및 직인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5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취업한 주택관리사등이 다른 공동주택 및 상가ㆍ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 주택관리사등의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② 법 제64조제5항 전단에 따라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신고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배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64조제5항 후단에 따라 신고한 배치 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하는 직인을 변경하려는 관리사무소장은 변경사유(관리사무소장의 배치가 종료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단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접수한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변경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접수 현황을 분기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주택관리사단체는 관리사무소장이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대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즉시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