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46/80
46.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의 안전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기검사의 검사주기는 3년 이하로 하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2
승강기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정답
3
승강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4
승강기의 결함으로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5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해설
1. 3년 -> 2년 3. 20년 -> 15년 4.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5. 수시검사를 받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