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6/80
6.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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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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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장은 자치관리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을 겸직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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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중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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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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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의 단위로 나누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해설
2.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6조1항 별표1 비고 1.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 1항에 따른 방법으로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