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관식)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76/80
76.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301)상 적응 및 설치개수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아라비아 숫자를 쓰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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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 ㄱ : 60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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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1) 제5조(적응성 및 설치개수 등) 9.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가. 승강식 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경로가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나. 대피실의 면적은 2제곱미터(2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60센티미터 이상일 것 다. 하강구 내측에는 기구의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하며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의 범위를 침범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할 것 라. 대피실의 출입문은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을 부착할 것 마.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둘 것 바.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 할 것 사. 대피실에는 층의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및 주의사항 표지판을 부착 할 것 아.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의 작동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할 것 자.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차. 승강식 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