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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1년09월18일 · 9/80

9.공동주택관리법령상 시설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3
공동주택단지에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장기수선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4
공동주택 중 분양되지 아니한 세대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5
세대별로 설치된 연탄가스배출기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수립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대상시설에 해당한다.정답

해설

1.시행령제30조(장기수선계획의 수립)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2.법제29조(장기수선계획)제2항 -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시행령제33조(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1)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발전 및 변전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및 인양기,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 제외),주차장,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1.석축,옹벽,담장,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2.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3.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4.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5.경로당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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