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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2년09월24일 · 19/80

1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35미터인 40층 아파트가 해당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2
공동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정답
4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5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해설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공동주택) 특급 : 50층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1급 : 30층이상(지하층은 제외)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2급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 3급 :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경우 1) 공동주택 중 아파트등.기숙사 및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모든층 2)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모든 층 ** 높이나 층수면에서 아파트가 아니라면 특급에 해당 ** 참고 : 공동주택을 제외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중 특급 1.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2.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다만, 연립주택은 2024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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