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인가를 받아야 하는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해설
법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1.분양설계 2.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3.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임대관리 위탁주택에 관한 내용 포함) 4.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다만, 나목의 경우에는 제30조 1항에 따라 선정된 임대사업자의 성명 및 주솔르 포함한다. 가.일반분양분, 나.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다.임대주택, 라. 그 밖에 부대시설,복리시설 등 5.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6.정비사업비의 추산액 7.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8.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 9.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권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하는 토지 등 소유자별 기존의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명세와 이에 대한 청산방법 -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 - 비용의 부담비율에 따른 대지 및 건축물의 분양계획과 그 비용부담의 한도,방법 및 시기. 이경우 비용부담으로 분양받을수 있는 한도는 기존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의 비율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비용의 50퍼센트를 기준으로 정한다. -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롭게 설치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명세와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명세 -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시기 -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