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22년09월24일 · 28/80
28.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ㄴ정답
2
ㄱ, ㄴ
3
ㄷ, ㄹ
4
ㄱ, ㄴ, ㄹ
5
ㄱ, ㄷ, ㄹ
해설
*시행령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1)법제2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 회게년도 종료 후 9개월이내에 다음 각호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재무상태표, 2.운영성과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4.주석 2)제1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계처리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국토교통부장관은 제 2항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제 1항에 따른 회계감사는 공동주택 회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정된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5)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기준은 '공인회계사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되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법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감사인은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회계감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7)입주자대표회의는 감사인에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8)공동주택 회계감사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