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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22년09월24일 · 30/80

30.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에서 입주자등이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정답
3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하기 위한 차량무선인식장치[전자태그(RFID tag)를 말한다]를 콘센트 주위에 부착하는 행위
4
공동주택에 표지를 부착하는 행위
5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해설

공동주택관리법 제 9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등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 19조 제3항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구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세대안의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등은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하기 위하여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입주자등이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순 돌출물 설치행위 자체는 동의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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