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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22년09월24일 · 32/80

32.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2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기준 중에서 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3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한 자는 등록한 사항 중 자본금이 증가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정답
4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해설

3.법제7조(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제3항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말소하고자 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자본금의증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 자본금의 증가 또는 전문인력 수가 증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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