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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22년09월24일 · 38/80

38.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검사 및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 또는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게 하거나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자체점검의 주기 조정이 필요한 승강기에 대해서는 자체점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3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이고, 법규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다.정답
4
자체점검을 담당하는 사람은 자체점검을 마치면 지체 없이 자체점검 결과를 양호, 주의관찰 또는 긴급수리로 구분하여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5
원격점검 및 실시간 고장 감시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원격관리기능이 있는 승강기를 관리하는 경우는 새로운 유지관리기법의 도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

해설

3.시행령제28조(자체점검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1)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해야한다. -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승강기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의 설계,제조,설치,인증,검사 또는 유지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승강기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2개월 이상인 사람 -승강기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기계,전기 또는 전자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4개월 이상인 사람. -기계,전기,또는 전자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승강기,기계,전기, 또는 전자 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 "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1년 6개월 이상인 사람. - 승강기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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