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22년09월24일 · 40/80
40.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상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세대간 배기통을 서로 연결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하여 연기나 냄새의 역류를 방지한다.정답
3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한다.
4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 개구부를 두지 아니한다.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한다.
해설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11.5, 2015.3.17, 2021.1.12>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4.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6.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