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23년09월16일 · 36/80
36.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하여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작성하는 위ㆍ수탁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임대료
2
계약기간
3
관리수수료정답
4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해설
제13조(위ㆍ수탁계약서 등) ①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1조의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 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의 소유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위ㆍ수탁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표준위ㆍ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위ㆍ수탁계약서) 법 제13조제2항에서 “계약기간,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관리수수료(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2. 임대료(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3. 전대료(轉貸料) 및 전대보증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4. 계약기간 5. 주택임대관리업자 및 임대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업무 외에 임대인ㆍ임차인의 편의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