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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실무주택관리사보 2차 · 2025년09월20일 · 25/80

25.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 또는 관리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공동주택을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급·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정답
3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공동주택의 용도폐지
4
공동주택을 증축·개축·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
5
「주택법」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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