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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07년09월16일 · 33/60

33.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 말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것은?

1
건설기계가 멸실된 때
2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때
3
방치된 건설기계를 시·도지사가 강제로 폐기한 때
4
건설기계를 사간 사람이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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