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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09년07월12일 · 34/60

34.긴급 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1
소방자동차, 구급 자동차는 항시 우선권과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정답
2
긴급 용무 중일 때에만 우선 통행 특례의 적용을 받는다.
3
우선특례의 적용을 받으려면 경광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려야 한다.
4
긴급 용무임을 표시할 때는 제한속도 준수 및 앞지르기 금지, 끼어들기 금지 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해설

아무리 긴급 자동차라고 해도 항시 우선통행의 혜택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긴급 용무 중일 때에만 우선통행을 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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