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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10년01월31일 · 35/60

35.술에 취한 상태로 타이어식 건설기계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전하였을 경우 벌금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5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답
2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00만 원 이하의 벌금
4
300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속대상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도로 아닌 곳의 음주운전사고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처벌규정은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으로는 혈중알콜농도 0.03%~0.079%는 운전면허100일 정지, 0.08% 이상은 운전면허취소입니다.(음주교통사고시 0.03%이상 인피사고는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2019.6.25.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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