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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10년10월03일 · 29/60

29.건설기계의 등록원부는 등록을 말소한 후 얼마의 기한 동안 보존하여야 하는가?

1
5년
2
10년정답
3
15년
4
20년

해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5. 8. 5.] [국토교통부령 제1515호, 2025. 8. 5., 일부개정] 제12조(등록원부의 보존등) 시ㆍ도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를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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