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11년02월13일 · 34/60
34.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건설기계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
2
형식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 등을 한 자정답
3
조종사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를 계속해서 조종한 자
4
조종사면허 취소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해서 조종한 자
해설
형식승인, 형식변경승인 또는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의 제작등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듀웨이 2021 지게차운전기능사 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