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11년04월17일 · 31/60
31.정기검사대상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신청기간으로 맞는 것은?
1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45일 이내에 신청한다.
2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 이내에 신청한다.
3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신청한다.정답
4
건설기계의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후 60일 이내에 신청한다.
해설
2020년 3월 3일 법 개정 되었습니다 30일에서 31일로 변경 되었습니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정기검사의 신청등) 1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 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 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