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 구분 없음지게차운전기능사 · 2011년04월17일 · 35/60
35.건설기계조종사 면허가 취소되었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가?
1
7일 이내
2
10일 이내정답
3
14일 이내
4
30일 이내
해설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80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의 반납) ①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13. 3. 21., 2020. 3. 3.> 1. 면허가 취소된 때 2.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때 3.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은 후 잃어버린 면허증을 발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