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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지게차유사(롤러,기중기등) · 2013년04월14일 · 30/60

30.건설기계 임시운행 사유가 아닌 것은?

1
확인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는 경우
2
신규등록검사를 받기 위하여 건설기계를 검사장소로 운행하고자 할 때
3
신개발 건설기계를 시험·연구의 모적으로 운행하고자 할 때
4
말소등록을 하기 위하여 운행하고자 할 때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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