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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지게차유사(롤러,기중기등) · 2013년10월12일 · 30/60

30.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2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4
1백만 원 이하의 벌금

해설

[규정 개정] 2015 개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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