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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지게차유사(롤러,기중기등) · 2014년07월20일 · 31/60

31.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에 대한 처벌기준은?(관련 규정 개정전 문제로 여기서는 기존 정답인 1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설을 참고하세요.)

1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정답
2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3
100만 원 이하의 벌금
4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를 조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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