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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지게차유사(롤러,기중기등) · 2015년01월25일 · 30/60

30.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당해 건설기계의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형 건설기계는?

1
5톤 미만의 불도저정답
2
5톤 미만의 지게차
3
5톤 미만의 굴삭기
4
5톤 미만의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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