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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구분없음지게차유사(롤러,기중기등) · 2015년07월19일 · 34/60

34.건설기계관리법령상 건설기계 형식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은?

1
건설기계를 사용목적으로 제작하려는 자
2
건설기계를 사용목적으로 조립하려는 자
3
건설기계를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
4
건설기계를 연구개발 목적으로 제작하려는 자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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