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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04월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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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지적공부정리(임의구분)
지적기능사 · 2001년04월29일 · 51/60
51.
다음 중 토지의 합병이 있는 경우는?
1
토지소유자의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2
토지소유자의 신고 또는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3
정부가 임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4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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