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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임의구분)지적기능사 · 2004년04월04일 · 35/60

35.토지의 표시에 관한 변경등기가 필요한 경우 그 등기필증을 접수한 날부터 몇 일 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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