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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일반(임의구분)지적기능사 · 2008년10월05일 · 14/60

14.지적공부를 멸실하여 이를 복구하고자 하는 경우, 소관청은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이 때의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지적공부의 등본
2
임대계약서정답
3
토지이동정리결의서
4
측량결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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